1. 연간이용권자의 사정에 의해 환불 요청 시 다음의 요건에 따라 환불 절차가 이루어집니다.
가. 연간이용권 이용기간 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, 이용권 구매금액의 10%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나. 연간이용권 이용기간 내에 1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이용권 구매금액의 10% 및 환불 요청일까지의 이용횟수에 따른 종합이용권 정상가격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공제 금액이 이용권 구매 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2. 소셜, 온라인구매 등 회사 외 판매처에서 구매하신 경우 및 회사가 발행한 사은품이나 교환권, 임직원 복리후생 티켓, 초대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발행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3. 환불 시 연간이용권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.